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수심위에서는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명품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게 서로 다른 처분을 하라는 겁니다.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위원 15명 중 기소 의견 8명, 불기소 의견 7명으로 한 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심위에서 검찰은 명품백은 단순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자신을 기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영 / 목사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걸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하고…."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엇갈리면서 검찰의 셈범도 복잡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기존 방침대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 목사에 대한 처리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 목사도 불기소하면 수심위 권고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처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김 여사는 불기소하고 최 목사만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례보고가 내일 예정돼 있는데, 여기서 최종 처리 방향을 논의한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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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
그래픽: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