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올린 작성자는 "우연히 앞에 정차한 배달 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는 순간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면서, 잠시 정차 중인 배달기사의 발목에 전자발찌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부착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 대부분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반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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