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를 저지르고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곳이 있습니다.
연간 4천억 원 넘는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대한체육회 얘기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간부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년 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해임됐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한푼도 깎이지 않고 1억 3천여만 원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계약업체로부터 1천 4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 됐는데 퇴직금은 고스란히 챙겨갔습니다.
▶ 스탠딩 : 최돈희 / 기자
- "지난 10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30명입니다. 이중 23명에게 퇴직금 전액이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7명도 현재 재직 중인 걸 감안하면 비위 징계자 전원이 퇴직금 전액을 받고 퇴직한 겁니다. "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징계 기간만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비리 행위자에 대한 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위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엄하게 정리가 돼서 불공정하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퇴직 정산이 없어야 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면서도 징계 기간 수당 미지급 등 일부 규정은 최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4천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