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화재로 탄 여관 내부의 모습 / 사진 = 청주동부소방서 제공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오늘(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21일) 새벽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여관에서 출입문 인근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을 해온 A씨는 최근 여관 주인이 바뀐 뒤 투숙비를 문제로 새 주인과 다투고 퇴거 당하게 되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