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 연합뉴스 |
현지시간 20일 AP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학기 중인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중 오전 0시∼6시, 오전 8시∼오후 3시에 SNS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선
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모든 부모는 SNS 중독이 끼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는 파괴적인 습관을 키우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요소들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