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새벽 3명을 숨지게 한 '여관 방화 추정' 사건은 장기 투숙하던 40대 남성이 투숙비 문제로 퇴실 하라는 여관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진=청주동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48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46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을 찾아가 라이터로 출입문 인근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다 어제(20일) 방을 뺐는데, 투숙비 문제로 여관 주인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로
경찰은 이날 화재 발생 3시간 만에인 오전 4시 50분쯤 CCTV 등을 분석해 여관 주변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