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행위-실손보험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관리할 것"
↑ 정형외과/사진=연합뉴스 |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1개월치)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원이었습니다.
종별로는 병원이 1천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습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천715억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습니다.
↑ 병원/사진=연합뉴스 |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가 감소했거나 척추나 요추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의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원으로 2.8배 수준이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뚜렷한 의학적 필요 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항
중증이 아니어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데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막겠다는 것으로, 의학적 필요에 따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수치료를 받는 행위 등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