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을 한 식품업체들에 부과될 행정처분을 임의로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11월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급식 식자재를 배송하는 식품업체들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부과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임의로 면제 처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운반업이 아닌 식품판매업에 등록된 업체로 잘못 모집 공고를 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한 일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검찰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A씨가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처분 감경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