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했습니다. 또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단순히 열람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 형태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을 촬영한 것
대법원은 이에 "직원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라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