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오는 19일까지 신청"
"'일확천금' 일백육십만 구천 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다. 세상은 참 살만하다."
↑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 / 사진=국세청, 연합뉴스 |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은 한 통의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 씨가 보내온 감사 편지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 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 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A 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 명으로 1년 전(11만 명)보다 4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도입됐습니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 8천 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 5천 명, 중증장애인은 6만 3천 명입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오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 연간 소득에 대한 장려금도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문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가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gghh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