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견주 책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목줄 미착용 등으로 생기는 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조치인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여전합니다.
급기야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동물 관리 지도원 도입이 추진됩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나가는 개를 무는가 하면 사람에게도 달려들어 위협합니다.
모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들입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견주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은 탓에 견주의 책임 의식에만 기대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 절차는 복잡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자치단체 관계자
-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일단 112에 신고해서 그 현장에서 잡을 수 있게끔…."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출동을) 하긴 하는데 해도 뭐 그거해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이러다보니 실제로 목줄 미착용 등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동물 관리 지도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공공장소에 동물 관리 지도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국회서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개혁신당 의원
- "반려동물 소유자를 또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하나 있고요. 어떤 곳에 신고를 해야할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전국에서 2천여 건, 하루 평균 6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