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는 게 민 전 대표 측 입장입니다.
특히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