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관심을 모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 손 모 씨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주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도 동원됐다는 1심 판단까지 나오며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원이 오늘(12일) 열린 항소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보다 더 높은 형량입니다.
▶ 인터뷰 : 권오수 /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 "1심보다 형 무겁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히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 씨에 대해서는 1심 결과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