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판 노쇼'로 학교폭력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1심 불출석 당시 고의로 법정에 나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을 진행할 방법을 찾기 어려울 때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시인한 건데, 유족은 서울변협에 추가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교폭력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이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직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앞선 1심 재판에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족이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은 권 변호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청구 취지를 잘못 적는 등 법률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두 번의 불출석이 왜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서류를 들여다보면서…원고 특정도 틀렸고요. 그리고 소송비 책정하는 그런 것도 틀렸고요."
또 재판에 불리해지자 권 변호사가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재판에 안 나갔어요."
유족은 권 변호사가 위자료 청구 당시 고 박주원 양 몫은 넣지도 않았고 소송 대상에도 가해학생을 제외했다며, 모두 11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징계 청원서를 냈습니다.
권 변호사는 MBN 취재진에 "불출석 외에 다른 소송 수행상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며 "제 실수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