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긴 말인지 현지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어서 뉴스추적에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나온 뒤 첫 출근길,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했습니다. 미리 제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행위 자체는 부적절한 처신일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반면, 수심위가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공직자의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한편 명품백을 건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기로 결정되면서,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