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신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습니다.
신 씨는 80여 차례 쏟아진 검찰 측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맞섰고 신문은 1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검찰은 신 씨에 대해 수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신 씨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지원을 신청한 신 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 거부 의사를 미리 밝혔고,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행정관으로서의 업무,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 등 80여 차례에 걸쳐 질문했지만, 신 씨는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대답없는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재판장은 "증인의 증언거부 의사가 명확한데 더 질문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며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이 아무 소득 없이 증인신문을 마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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