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발언 관련해서 법조팀 선한빛 팀장에게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원석 총장, 오늘 상당히 길게 답을 했죠?
【 기자 】
이 총장은 오늘 질문 6개를 받았는데 피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답을 했습니다.
수사 자체도 민감했던데다가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만큼, 그동안의 과정과 논란을 정리하는 발언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질문2 】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부분이 오늘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한거라 봐야할까요?
【 기자 】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과는 너무 다르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총장의 대답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다 법적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말도 인용했죠.
이 총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김 여사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마지막까지 지적을 한 모양새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발언이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 질문3 】
공직자 배우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의 발언으로 보이나요?
【 기자 】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를 해서 더이상 사회적인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적할 거면 법 규정부터 제대로 만들어라, 라는 지적을 정치권을 향해 한 걸로 보입니다.
【 질문4 】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를 열기로 했다면서요? 예상됐던 일인가요?
【 기자 】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릴지 예상한 기자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열기로 전격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고있는 혐의에 대한 수심위였죠.
반면에 곧 열리게 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가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넸다고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할 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명품백 수수자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난 상황에서 공여자에 대해 기소가 필요한 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 질문5 】
그럼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김 여사 처분에 막판 변수가 됐다, 이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해서 수심위 결론이 기소로 나올 경우, 불기소로 나올 경우로 나눠서 봐야할 텐데요.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이 나오면,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심위에서 최 목사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리게 되면 수사팀 고민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수심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고요,
일단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