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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우산 가져왔는데 절도죄 인정…헌재 판단은?

기사입력 2024-09-08 14:23 l 최종수정 2024-09-08 14:34
헌재, 기소 유예 처분 취소

식당을 나오면서 자기 걸로 착각해 남의 우산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 받았습니다.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받았던 절도죄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나가는 길에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이 우산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우산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A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 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는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돼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후 A씨는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

산으로 그 색상과 크기가 유사하다. 청구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사건 당시 62세였던 A씨가 과거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며 신경심리검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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