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마약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운반책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 밀반입하다 적발된 마약 / 사진 = 인천지검 제공 |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kg, 케타민 1kg, 대마 오일 1kg 등 도매가 기준 2억 3,000만 원 어치의 마약 다섯 종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의 지시를 받은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했으며,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겼지만 인천공항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고 공범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윗선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