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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경증·중증' 구분법…복지부 "큰 병 같으면 119"

기사입력 2024-09-07 10:05 l 최종수정 2024-09-07 10:13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119구급차가 대기 중인 가운데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의료개혁 주무부처 책임자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 입장에선 경증과 중증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응급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에 대해 어제(6일) 밝혔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에 따라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됩니다.

심정지나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이나 사지의 위험이 있는 중증환자(KTAS 1~2등급)로 분류됩니다.

약한 호흡부전과 중등도 복통, 두통, 혈성 설사 등이 나타나면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로 분류됩니다.

심하지 않은 배뇨통과 발열을 동반한 복통, 두드러기 등은 경증환자(KTAS 4등급)로 판단합니다.

비응급환자에 해당하는 KTAS 5등급은 급성기이지만 긴급하진 않은 상황으로 탈수 증상 없는 설사,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발목 염좌 등 근육 통증, 상처 소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러한 기준을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

면 119에 신고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엔 증상 발생 시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기 바란다”며 “진찰 결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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