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대포 유심을 유통하는 범행을 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받자 ‘대신 자수해주면 거액을 주겠다’는 공범의 제안을 따른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대포 유심 유통업자인 B 씨와 함께 범행한 A 씨는 6월 20일 경찰에 전화를 걸어 “선불 유심을 개통해 판매한 사실을 자수하겠다”며 허위로 자수하고 실제 조사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진술하며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 씨가 “대신 자수해주면 2만 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 원, 실형을 모두 살고 나오면 3,0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허위로 자수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 6월 케타민을 지갑 안에 보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후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