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는 징역 10년 선고 받아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DJ 안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습니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안씨는 지난 2월 새벽시간대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