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균 협박한 전직 영화배우 / 사진=연합뉴스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공갈범들에게 현금 3억 5,000만 원을 대신 전달한 지인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해자들의 범행으로 이 씨가 생전에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초등학교 후배이자 사업가인 40대 남성 A 씨는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 씨와 전직 영화배우 C(29·여) 씨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A 씨는 “형은(이 씨는) 협박으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했고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형님이라 (돈 전달 등을) 도와드리려고 했다”며 “(협박으로 인한) 공포감이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고 저도 지금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다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현금 3억 원과 5,000만 원은 (이 씨) 소속사 대표가 차량으로 가져오셔서 받았고 식당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다른 날짜에) 전달했다”며 “B 씨는 돈만 주면 무조건 끝나고 너무나도 장담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A 씨의 것으로 알았다”면서 이 씨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취지로 묻자 A 씨는 “이 씨의 돈이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B 씨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B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C 씨는 B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 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B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