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학대하고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기죄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위해 유명 회사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재력가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말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 군을 길이 1m 정도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같은 해 4월 A 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 승마 선수 행세
전 씨는 이와 별개로 재벌 3세인 척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