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습니다.
목표로 삼은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내달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 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미리 세워 둔 재판 진행 계획을 지키기 위한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회장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25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입니다.
2차 연장 기간 외에 집중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A4 용지 1천 600여 쪽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1천 30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항소하고, 2심 재판부에 2천 144개의 추가 증거도 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