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차 사이렌/사진=연합뉴스 |
오늘(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35)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인은 A 씨가 지난해 11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발로 차서 죽이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반려견에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재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만 들어온 상태"라며 "동물 학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