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으로 밝혀내
↑ 광명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오늘(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B 씨 앞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로부터 수년간 위협을 당한 B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마약 구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 A 씨에게 건넸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을 당시에도 A 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를
아울러 경찰은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 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