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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원 행세하며 수천만 원 갈취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24-09-02 15:12 l 최종수정 2024-09-02 15:35
동창 '가스라이팅'...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8천여만 원 갈취
경찰,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으로 밝혀내

광명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 광명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마약 조직원 행세를 하며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수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교 동창인 B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B 씨와 함께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B 씨 앞에서 마약 밀매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돈을 빼앗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로부터 수년간 위협을 당한 B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마약 구매 과정에 관여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 A 씨에게 건넸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들켰을 당시에도 A 씨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 A 씨의 범죄 행각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마약 밀매조직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B 씨, 또 다른 동창 2명 등 3명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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