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자 이송 모습 / 사진=연합뉴스(독자 제공) |
충남 천안에서 교도소 출소 후 보호관찰 관리를 받던 50대가 관찰기관에서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50대) 씨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를 받고 있던 A 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날 이곳을 찾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 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고,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검찰청이나 법원 출입 시 거치는 신원확인과 소지품 검사 절차 없이 바로 직원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A 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상태로, 현장 조사 결과 A 씨가 방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