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특별채용 동기 고려되지 않은 판결"
↑ 오늘(29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특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직을 잃은 것에 대해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반면 교원노조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따라 이날부로 직을 상실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직선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 확인한 판결"이라며 간접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확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현행법상 금지된 특정 후보, 특정 진영을 위한 위법 행위까지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대법원의 조 교육감 유죄 확정판결을 규탄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교사노조는 "이번 판결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고 특별채용 시점이 조 교육감이 다시 당선된 2022년 선거 훨씬 이전이라는 점 등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85만 서울 학생과 학부모들, 7만 4천 교사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1천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 교육감은 뇌물을 받거나 횡령, 배임을 한 것도 아니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 5명의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이라며 "그의 선의가 짓밟혔다"고 규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