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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딥페이크 성범죄, 법·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기사입력 2024-08-29 09:11 l 최종수정 2024-08-29 09:23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개인정보·검열 등 과잉규제는 안 돼"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

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는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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