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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 폭행·추행한 남성 승객, 징역 1년

기사입력 2024-08-29 08:19 l 최종수정 2024-08-29 08:19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새벽에 운전 중이던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새벽 3시 3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 뒷자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전 중이던 B씨의 옆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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