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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중첩법 관련 구속 잇따라

기사입력 2024-08-29 07:00 l 최종수정 2024-08-29 07:22

【 앵커멘트 】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된 뒤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된데 이어서,
지난해 말 있었던 석포제련소 협력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조공정 가동 결정을 내린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고, 대피로에 전지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 인터뷰 : 박순관 / 아리셀 대표(어제)
-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죄송합니다."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탱크 모터를 교체하다가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을 밀폐하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배상윤 / 석포제련소장 (어제)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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