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법제화가 숙원이었던 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줄곧 반대 입장을 보인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간호법이 통과하자 간호사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19년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가 가능해지고, 검사와 진단, 치료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격자(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 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계속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정치권은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