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대 학생들의 신체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했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은 아직 재판 중이라 공범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화장실 칸을 이러 저리 살펴보는 한 남성.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입니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3명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그 중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딥페이크 영상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6년 5개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아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디지털 범죄가 앞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A 씨를 포함한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송지수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