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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만들다가 최대 퇴학 당한다...."학폭위 처벌 수위 높일 것"

기사입력 2024-08-28 16:31 l 최종수정 2024-08-28 16:42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딥페이크,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 커"
가해자 '촉법소년' 논란도…"연령 하한 논의 계기 될것"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사진 = 연합뉴스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 사진 = 연합뉴스

딥페이크 가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최대 퇴학까지 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 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에 이릅니다.

딥페이크처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큰 학교폭력의 경우 퇴학까지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전학이 최대 징계입니다.

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이번 기회로 그 부분(촉법소년 연령 하한)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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