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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 이른바 '편법 변호' 문제를 집중 기획으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편법 변호를 한 사실이 적발돼도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한 사건을 맡은 A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차례 사건 담당검사를 만났습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 A 변호사는 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런 '편법 변호'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현행 변호사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A 변호사는 사건 처리 대가로 1천7백만 원의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그가 낸 과태료의 17배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런 편법 변호가 적발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지난 3년간 적발 건수는 고작 8건, 보통 한 해 2백만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 인터뷰 : 장진영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증거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화를 했다고 해도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니까 밝혀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문제 변호사를 징계하는 과정도 허점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법무부가 최종 징계권자여서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하태훈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변호사 징계가 쉽지 않겠죠. 결국 관행화되고 (편법 변호가) 없어지지 않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때문에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은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별다른 두려움 없이 편법 변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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