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동물보호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연합뉴스 |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성모 카라 정책변화팀 활동가는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
한편, 카라에 따르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개를 지나가던 초등학생들이 발견했고, 동물병원에서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을 했지만 김 씨 측이 개를 데리고 가서 다음날 개가 죽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