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면제…휴가지원사업 확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 촉진을 위해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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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지출액·하반기 소득증가분 공제율 상향 추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립니다. 이는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상반기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는 명절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고속도로 통행료·국내선 공항 주차료 무료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합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말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숙박비 추가 할인도 검토합니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합니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합니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료와 주차비도 면제합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합니다.
◇ 청와대 야간 개장…국가 유산·미술관 무료 개방
내달 14∼18일 청와대를 야간에도 개장합니다. 국가 유산이나 미술관은 무료로 개방하며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은 추가로 1만 부 발급합니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도 면제합니다. 내달 16∼18일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면제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한편, 농촌 관광상품을 할인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도 코레일톡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숲속야영장은 2027년까지 지속 확충해 60개소까지 늘립니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도 내달 최초로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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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200만 원으로 확대…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지류형의 구매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엔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립니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는 식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도 활성화합니다.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구입비를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합니다.
내달 2∼13일에는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 기획전을 열어 판매도 촉진합니다. 9월에는 동행축제, 9∼10월에는 가을 정기세일,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동행축제 등을 열어 소비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안전 관리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야간·주말 발열 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를 분산합니다. 기존 응급의료기관(408개소)에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응급의료시설(약 112개소)에
전기차 안전 운행을 위해 소방당국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안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시정조치할 방침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내달 15일까지 화재안전조사와 불시단속도 실시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