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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보호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4-08-27 20:45 l 최종수정 2024-08-27 20:46

오늘(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 / 사진 =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27일) 오후 7시쯤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제정안이 이날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급행으로 거쳐 내일(28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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