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 사진=연합뉴스 |
여성가족부는 오늘(27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적 영상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무단으로 도용된 본인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됐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된 디성센터는 ▲ 성적 허위 영상물 관련 상담 ▲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피해 지원 상담은 365일 운영하는 전화(☎ 02-735-8994)나 온라인게시판(d4u.stop.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이나 개별 심리 상담을 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 인천, 경기, 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곳)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열어 앞서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내일(28일) 오후 디성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 피해 상담과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 점검합니다.
양 기관은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
신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심리적 회복까지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