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합니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데,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