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용 쿠션이나 베개 등 수면용품 상당수의 바닥 면이 경사져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진=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요람·쿠션류·베개 각 10개)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7개 제품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30개는 모두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와 함께 “침대”,“꿀잠”,“숙면” 등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는 목 근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기도가 좁아 다른 연령층보다 질식 사고의 우려가 높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30개 제품을 선별해 등받이 각도를 살펴보니 미국의 영아 수면용품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10도 이하 제품은 13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7개 제품은 등받이 각도가 11∼58도로 미국에서는 영아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요람은 10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쿠션류도 10개 중 7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다. 베개 제품은 7∼10도로 10개 모두 안전 기준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의 주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 새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숨진 영아는 275명에 이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