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인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10대 남성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방침입니다.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4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양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학원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의 아파트로 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상태였고 치료를 받던 지난달 4일 결국 숨졌습니다.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에서는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서는 한 반에서 수업을 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사망했음에도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지만 프로파일링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수사를 계속했음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