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마트에서 판매 중이었던 스페인 양념육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 / 사진 = 식약처 제공 |
식약처는 보존료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스페인 양념육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사업본부'에서 수입·판매한 '노엘 타파스(세라노+초리조+살치촌)'로 소비 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