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하자 노 관장 측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입금이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이사 대리인인 법무법인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 관장 계좌로 이체하고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노 관장 측에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이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고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강조하며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 관장은 위자료 20억 원을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