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재산신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과 함께 의문스러운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를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전 국회의원 (지난해 5월)
- "법원에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저는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러 가지고…."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를 할 때 코인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김 전 의원이 전년도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했는데 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99억 코인 예치금 중 일부만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12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과 그 가액, 취득 경위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를 하고 게임과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탈당했다가 지난 5월 복당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