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겁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권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된 겁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 변호사 등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은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고,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
MBC 관계자는 "MBC를 장악하려는 칼바람을 막아준 법원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