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사진=박순관 아리셀 대표/연합뉴스 자료 |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오늘(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오던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미숙련공을 동원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피난 훈련을 포함한 소방 훈련 및 교육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는 "화재사고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장기간 조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