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오늘(22일) 새벽에는 제주에서, 오전에는 경기 김포에서 발생했습니다.
↑ 22일 제주시 연동 음주 교통사고 현장. 독자 제공/ 연합뉴스 |
제주서부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22일) 0시 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은 도로를 곡선으로 달리다가 결국 건물로 돌진합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김포소방서 제공 |
경기도 김포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
이 사고로 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가게 안에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