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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차 금지 시행 한 달…얌체 캠핑족 알박기 점령 여전

기사입력 2024-08-22 08:48 l 최종수정 2024-08-22 09:39

【 앵커멘트 】
주차장법까지 개정해가며 공영주차장을 점령하는 얌체 캠핑족들을 막겠다고 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과연 얌체 캠핑족들의 알박기 없어졌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일명 노지 캠핑 성지 가운데 한 곳인 강원 원주시 섬강 둔치.

평일인데도 곳곳에 텐트와 카라반이 보입니다.

-“계세요? 계시나요?”

좋은 자리를 혼자 차지하려고 이른바 알박기를 한 겁니다.

▶ 스탠딩 : 장진철 / 기자
- "이곳은 비만 오면 물이 쉽게 범람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위험 표지판까지 있지만 바로 앞에는 텐트가 버젓이 쳐 있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은 캠핑족들이 점령했습니다.

100면이 넘는 주차장 대부분은 카라반과 캠핑카가 차지했고 심지어 고장난 것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이 여름 같을 때는 이렇게 그늘진 곳에 놓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못 해요.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인천 경인아라뱃길 무료 공영주차장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강제견인을 알리는 경고장과 현수막도 소용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견인 권한을 갖도록 개정한 주차장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황.

견인 대상이 되는 한 달 안에 잠깐이라도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그 시점부터 다시 한 달간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시청 공무원
- "주차장을 비추는 CCTV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장을 유료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지만, 애꿎은 인근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알박기를 서슴지 않는 얌체 캠핑족을 잡겠다고 관련법까지 개정했지만 실제 효과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MBN뉴스 장진철입니다. [mbnstar@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정의정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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